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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3: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일하는 야간 계산원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E에게 2014. 2. 21. 21:00경 연락을 하여 2014. 2.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고인 대신 일을 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 F(여, 14세)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교대하러 와서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있음을 확인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편의점의 업무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당일 매출을 정산하여보니 3만 원이 빈다, 창고에 금일 입고된 물품을 같이 확인해 보아야겠다’며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전원 스위치에 팔을 뻗어 창고 형광등을 끈 뒤 창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창고 안쪽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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