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나176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2. 12.말’을 ‘2011. 12.말’로, 제3면 제20행의 ‘715,000,000원’을 ‘715,100,000원’으로, 제4면 제16행의 ‘망인’을 ‘삼우종합건업’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2. 나.

(3)항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삼우종합건업에 대한 ① 초과지급 기성금 71,978,000원, ② 지체상금 47,471,970원, ③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1,878,000원 합계 191,327,97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양수한 삼우종합건업의 추가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초과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망인이 삼우종합건업에게 이 사건 각 건물 공사의 기성고 869,000,000원보다 많은 940,978,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삼우종합건업은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35,989,000원{= 71,978,000원(= 940,978,000원 - 869,000,000원) ×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된다. 2) 지체상금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지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