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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47925
공제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1. 24. “C”을 운영하는 D 외 1인으로부터 부산 중구 E 지상의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11. 29.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 10,294,759,75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8. 1. 8. 도급인인 D 외 1인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8,346,849,81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나.

)은 제10조 제1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4 제1항에서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7호'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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