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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을 초과하는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들을 지칭함에 있어 ‘피고’와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나머지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전력기술은 원고에게 범양건영과 함께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축, 기계 및 전체 토목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위 공사 부분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989,623,921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87,921,608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01,702,313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한국전력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989,623,9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전력기술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전력기술의 이 부분 주장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위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되고 판단된 이 사건 아파트 시공상 하자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들의 주된 취지는 원고의 설계상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위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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