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5.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 컴프레샤 1대를 끌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I펜션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접수번호 2015-1380 피해자 J 사건일체 첨부, 접수번호 2015-1387 피해자 K 사건 서류 일체 첨부, 여죄-D식당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여죄-L마트 기숙사 현장 사진, 피해자전화진술조서 첨부, 여죄-I펜션 현장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여죄-사륜오토바이 현장 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여죄-M펜션 현장 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여죄-N 편의점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십자드라이버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