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6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클럽이라는 유흥업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절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으로서 추행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장소가 유흥주점인 클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모두 인정된다.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저랑 친구랑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제가 불편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아 올리려고 해서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피고인이 제 다리 밑까지 손을 넣어서 저를 들어 룸안으로 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