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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0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온 여자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 지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위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이 방해되자 피고인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았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 경사 G에게, ‘보안요원(E)이 제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출입문으로 끌고 나와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 다시 나와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누워있는 저를 들어서 발로 밟고 제 허리를 움켜잡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쳤으니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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