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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6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리다가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것은 택시기사가 중간에 택시를 세우고, 제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저를 눕힌 다음 뒷문을 닫고 나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 후 택시를 출발시켰고 G 주변까지 와서 내리라고 해서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택시를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쪽, 11쪽), 원심 법정에서도 ‘제가 있는 뒷문 쪽으로 들어왔던 것도 기억하고, 뭔가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가 나중에 택시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저에게 택시요금을 낼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때 카드로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소송기록 83쪽).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운행그래프 및 GPS분석 결과(증거기록 36쪽 내지 43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내린 곳으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평균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04:54경부터 06:48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배회하였고, 그 중 05:30경부터 05:51경까지 약 21분간, 06:16경부터 06:43경까지 약 27분간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택시가 중간에 정차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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