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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228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0. 6. 10:43 장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사슴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 충돌상황 주차공간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과 주차장 내 통로를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충격사고 보험금지급액 233,4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석명준비명령 불응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보험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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