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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304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0. 16. 15:50 장소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T의 상단 부분에도 길이 있어 마치 십자형으로 보이나, 해당부분은 주차장 진입로이므로 T자형 교차로로 보았다.

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과 충격 보험금지급액 369,3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은 3:7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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