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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86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B C 운전자 피고 보조참가인 일시 2016. 11. 8. 06:25경 장소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부근 사고경위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이 본선인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원고 피보험차량보다 선행하여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 본선으로 합류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과 추돌 보험금지급액 618,4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부주의한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인 80%에 해당하는 494,7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합류구간에서의 주행방법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피보험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거나 적어도 8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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