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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교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개설자인 친형 E가 1995년경 F으로 선출되어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워 관리를 위탁한 것을 기화로 약국사무원으로 고용한 G이 약사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치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H이 찾아오면, 치질 약을 조제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익일 08:00경 위 D약국 조제실에서, 약사자격이 없는 G으로 하여금 1봉지에 변비약 마그밀 1정 등 알약으로 된 의약품 6개를 넣어 만든 약 봉지 9개를 조제하도록 교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7. 1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 알고 있어, 빨고 뭐, 서로 안마해 주고 응 거지야 둘이 갔지 인생쓰레기야, 오늘 입원 좀 해야 돼, 너는 응 입원 좀 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 아니면 어쩔래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나한테 죽을래 이런 씹할년이, 너, 콱”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27. 17:3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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