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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42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ㅈ1, ㅁ1, ㄹ1, ㅇ1, ㄴ의...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H, H의 아들인 피고 B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H은 이미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각 1/6씩 그 지분을 상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여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하고, 그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또는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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