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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8687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F 임야 14,3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형제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강화군 F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각 1/5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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