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6638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진주시 E 임야 142,739㎡( 공부상 면적 133,122㎡ )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E 임야 142,739㎡( 측량 면적, 공부상 면적은 133,122㎡ 이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당 심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F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 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