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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13 2017가단20381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D 대 731㎡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2 내지 8,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D 대 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112/731 지분을, 피고들은 각 309.5/73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의 분할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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