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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3 2015구단576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7. 01:0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도로 69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트레일러, 1종 특수 레커)를 2015. 5.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6 내지 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근처까지 갔으나 대리기사를 배려하여 집 근처에서 보낸 후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평소 봉사활동을 해온 점, 비록 사면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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