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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6 2016구단61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9. 22:25경 군포시 B에 있는 C골프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9. 저녁식사 도중 자신이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인근 화물터미널주차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짧은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하고, 운전하고자 한 거리 또한 800m에 불과하다.

이에다가 원고가 운전을 한 30년간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사고를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위 음주운전차량을 급히 처분함에 따라 입은 손실이 상당한 점, 원고가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수단인 특수화물차량마저도 운전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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