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울릉도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위 선박 갑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판에 있던 비닐을 감아놓은 막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 출입항기록, B 선상 폭행 피해신고 관련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었고, 서로 손으로 몸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수사기록 제50 내지 52쪽 참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