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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화원 쪽에서 성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에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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