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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부터 2010. 7. 26.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5,835,963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50,100,403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국내에서 환전한 도금 등에 대한 도박일시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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