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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78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변경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경위 경기도지사는 2009. 2. 10. C동 일원 436.898.4㎡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으로 지정하였고, D시장은 2009. 3. 27.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9. 7. 31. 환지방식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10. 4. 1.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E도시개발 사업지구 M블럭, G블럭, N블럭을 지정받았다.

피고는 위 G블럭 안에 있는 B 임야 808㎡ 중 329/808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피고 지분’이라 한다)과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1. 27.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금전청산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점을 2010. 4. 1.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459,752,000원이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조서(갑 제27호증)상의 이 사건 토지의 권리평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인 개발이익 비례율 106.1%을 곱한 487,796,900원[487,796,872원(= 459,752,000원 × 개발이익 비례율 106.1%)에서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D시장은 2014. 3. 12.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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