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와 그 처분 관계 등 (1) 서울 동대문구 D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E지구는 1937. 1. 19.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고, 1963. 12. 31. 환지확정측량을 거쳐 1966년경에 이르러서야 환지확정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종전 토지 898평은 그 환지예정지로 원래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E지구 F블록 중 173.95평(이하 ‘F블록 173.95평’이라고 한다)과 E지구 G블록 중 310.72평(이하 ‘G블록 310.72평’이라고 한다)으로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F블록 175.3평과 G블록 312.2평 합계 487.5평으로 환지확정되었다.
(2) H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1940년경 I에게 G블럭 310.72평을 소작(小作)으로 경작하게 하였고, I의 차남인 J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자신 집안의 장손인 K 명의로 G블럭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였다.
(3) H은 J이 위와 같이 농지상환을 하여 나가던 중 G블럭 310.72평 중 일부의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고, J과 L은 1955년경부터 G블럭 310.72평 및 이에 연접한 일부 토지의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지면적을 가진 10동의 주택을 각 신축하였다.
L J ㉠ 33.2평 ㉡ 27.4평 ㉢ 26.5평 ㉣ 21.3평 ㉤ 20.4평 ㉥ 33.2평 ㉦ 26평 ㉧ 31평 ㉨ 27평 ㉩ 48평 합계 128.8평 합계 165.2평 (4) J은 1958. 2. 14. K의 명의로 G블럭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58. 3. 10. H으로부터, 당시 상환을 완료한 위 환지예정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