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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76320
격리조치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8.자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 2019. 2. 14.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C부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9. 1. 18. ‘2019학년도 긴급교수회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내부결재 문서’라 한다)를 결재하였다.

이 사건 내부결재 문서에는 ‘B대학교 긴급교수회가 2019. 1. 18. “B대학교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위 긴급교수회에는 전체 109명(117명 중 중 휴직 및 연구년제 교수 8명 제외) 중 51명이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긴급교수회에서 위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하였고, 안건 내용 중에는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의 격리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의결의 근거는 학칙 제19조 제5항 제2호라고 주장한다

]. 학칙 제19조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5]. 제19조(교수회 ①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④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B대학교 교학처장은 2019. 1. 18. ‘행정부서 및 각 학과’를 수신자로 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전자 공문은 2019. 1. 21. 원고에게 공람되었으나, 원고는 공람된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아니하였다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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