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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585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 규정 제정등 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교수이자 전북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고 한다) B이다.

나. 1) 전북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 즉 이른바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었다. 2)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선거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한다는 이유로 2012. 1. 27. ‘총장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업,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평가에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 이에 교수회는 2012. 7.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전북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위 투표결과 총투표권자 974명 중 유효투표자의 53.4%에 해당하는 481명이 “총장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단, 임명제 배제)”를 선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4. 위 투표결과에 따라 전북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라고 개정(갑 제5호증)하였다.

마. 전북대학교본부와 교수회는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학칙 제4조의 “교원 의 합의”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장선출규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상 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교수회는 2013. 3. 1. 제14대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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