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의 남편인 B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2기, 2012년 1, 2기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18. 11. 8.)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금 47,947,070원을 포함하여 453,298,920원이다
(조세채무 원금은 405,351,850원). (2) B은 C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7. 3. 29. 그로부터 3억 5,314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는 성질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분양대금의 약정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는 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일 2017. 5. 10. 2017. 8. 16. 2017. 12. 15. 2018. 4. 16. 2018. 8. 16. 2018. 12. 17. 2019. 4. 15. 입주지정기간 353,140,000 10,000,000 25,314,000 35,314,000 35,314,000 35,314,000 35,314,000 35,314,000 35,314,000 105,942,000 (3) B은 위 (1)항 기재 조세채무로 인하여 2017. 12. 5.경 및 2017. 12. 8.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자, 위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이나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중 100분의 99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또한 피고와 B은 그 무렵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C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D(시공사)의 승낙을 받았다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 내역서’에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