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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단4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경 피해자 B에게 ‘ 울릉군 C 토지에 대하여 2008. 3. 1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및 무단 포장한 것에 대한 원상 복구료 합계 8,619,300원을 2017. 9.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편인 경찰공무원 D이 주도 하여 소유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 하여 이용하고 그 중 약 14평 가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경찰관 권력을 얄팍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 지방청, 울릉 경찰서 홈페이지에 기재하겠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 토지 인도 등에 대한 통지’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 토지 소유권 관계 확인),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5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 악의 고지가 결여되어 있어 협박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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