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에서 ‘D’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1. 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1,277,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713,7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134,847,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동세무서의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위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는 각 종이세금계산서로서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에 이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이 또한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에 이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대체로 매출처보다는 매입처의 세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