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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15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피스텔 분양의 효력 요건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F 등 토지 위에 지상 13층, 지하 1층 규모의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를 위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 3. 23. 위 오피스텔 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업무협약 및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축되는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H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H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H의 승인이 없는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오피스텔 I호의 분양 내역 1) 피고 회사는 2012. 6. 18. 당시 신축 중에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제4층 I호(이하 ‘오피스텔 I호’라고 한다)를 미국에 거주하는 J에게 분양하였다.

피고 H은 위 분양계약을 승인하였다.

2) 피고 K은, 오피스텔 I호의 분양가가 원래 66,726,000원인데 대물로 받은 하청업체에서 싸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매수를 권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 및 사실상 그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는 피고 D의 중개로, 2013. 11. 22.경 피고 C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00만 원과 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오피스텔 I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H에 알리지 않았다. 3) 한편 K은 2015. 4. 21.경 피고 C, D의 중개로 오피스텔 I호를 매도하고 피고 C을 통하여 대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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