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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2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25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가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에서 빌라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부엌 쪽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욕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확인 및 범행현장 현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의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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