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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38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4.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경위 D이 주취자운전자적발보고서(No. E)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건네받아 죄인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양손으로 이를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오손보고서

1. 피의자가 훼손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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