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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18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장 D으로부터 제시받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45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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