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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0 2013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 상태에서 보령시 신흑동 소재 서광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대천해수욕장 경업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상당을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12. 2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 단속 수치가 측정되자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가 교통순찰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 놓고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no. D)를 손으로 빼앗아 입에 넣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훼손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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