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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0. 20. 19:00경 세종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카운터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G은 뒤에서 피해자를 밀고 E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 G,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및 사진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범죄인지서(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들이 F, H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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