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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407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5,904,5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인 피고 D는 2013. 7. 8. 10:16경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2013. 7. 8. 15:24경 뇌간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피고 차량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 앞으로 급히 빠져나와 무단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D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약 25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사실, 피고 차량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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