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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522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8.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배우자로는 D이, 자녀로는 원고, 피고, E, F, G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D, E, F, G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생전인 2012. 5. 22. 공증인 H에게 촉탁하여, 공증인 H는, 공증인 H 작성 증서 2012년 제573호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등기는 이러한 유증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에는 J과 I가 증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무효인 유언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공증인 H는, 공증인법이 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공증인의 정년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3항이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2. 2. 7. 시행됨으로써 정년에 도달하여 같은 날 당연퇴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2. 5.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증인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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