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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1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공무원인 피해자 B(남, 48세)와 주민등록증 수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3:31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훑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3:17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과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13:3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마트’ 계산대에서 종업원과 상품권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J(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퀴벌레 살충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에 맞추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촬영), 내사보고 진료차트 등,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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