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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35』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주방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52세)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419』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D호실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62세)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 조용히 주무시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후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32』 피고인은 2020. 6. 3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F시장’ 남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으면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라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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