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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관여한 게임장이 다수이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하며 일부 영업장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E, F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E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F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위 피고인들은 철제 출입문 설치, CCTV 출입 통제의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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