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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C : 징역 10월 등, ②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등, ④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게임장이 2013. 2. 27. 단속되어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게임장을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3. 7.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2013. 8. 15.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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