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0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4:23 경 서울 중구 B 4 층에 위치한 ‘C’ 매장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가 손님 응대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의 손부분에 걸려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B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을지로 입구역 CCTV 영상 캡 처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