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돌멩이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약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선반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은 후 안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07:34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수사보고(범행 전 피해품 위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피해품이 있는 위치의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우리서 오토바이 절도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E 오토바이 절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