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구단104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원고 A가 2015. 1. 7.경부터 운영하다가 2016. 1. 20.경부터 원고들이 동업)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가 2016. 2. 16. 위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자동차용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6. 3. 23. 원고들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조차의 탱크로리에서 주유소 주유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유조차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유소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착오로 기계작동을 잘못하여 휘발유 저장탱크에 경유가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있었는바, 원고들은 당시 경유가 주입된 양이 극히 일부여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휘발유 저장탱크에 가능한 많은 양의 휘발유를 주입한 결과 약 5% 정도의 경미한 경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고객들에게 판매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