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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920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과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 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어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공갈 및 공갈 미수 범행의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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