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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5노1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5노176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재혁(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135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핫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핫팩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수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이체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허리골반통증으로 처음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침치료, 전침치료를 하고 부황을 뜨고 핫팩 등의 물리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한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핫팩(35㎝ × 25㎝)을 섭씨 80도의 핫팩 유닛에 데운 후 싸개 및 수건으로 감싸서 환부에 대는 방법으로 15분간 시술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핫팩의 온도, 시술방법, 시간, 온도,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둔부에 15분 동안 핫팩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꼬리뼈 부위에 수포가 형성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4쪽)가 있는데, 먼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E는 경찰에서 '2014. 2. 12. 꼬리뼈 부분에 뜸을 맞았고, 간호사가 뜨거우면 말을 하라고 하였으나 뜨겁다는 느낌은 없었고 통증을 느끼지는 못했다. 가제수건으로 허리 부분을 찜질하였으나 수건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핫팩의 온도, 시술방법, 시간, 온도,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는 피고인이 핫팩 치료에 의해 E의 꼬리뼈 부분에 수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이 치료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E 작성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4쪽)는 E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 80도의 핫팩을 핫팩 싸개와 수건 두장으로 감싸 15분 동안 환자의 환부에 찜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수사기록 63, 64쪽), 피고인이 E에게 특히 높은 온도의 핫팩을 사용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찜질 시간을 초과하여 핫팩 찜질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 과정 중 E가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E에게 핫팩 찜질을 하다가 뜨거우면 말을 하라고 하였는데, E는 위 찜질을 받으면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간호사에게 뜨겁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날인 2014. 2. 12. G의원에서 화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확인서에는 E의 꼬리뼈 부분에 수포가 형성되어 있고 약 4~5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7쪽), 위 진료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E의 꼬리뼈 부분에 발생한 수포가 통상적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상해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E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뒤 약 5일이 지난 2014. 2. 17.부터는 H병원에서 다시 화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화상외과 의사 I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014. 2. 20.경에 이르러서야 E의 엉덩이 부위에 수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57쪽), 화상에 의한 수포는 화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발생하고 화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일 뒤에도 발생하는바, E의 경우 피고인의 핫팩 치료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 엉덩이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여 I는 당시 경과기록지에 수포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재하였으므로(수사기록 57쪽, 69쪽, 86쪽), H병원 의사 I가 작성한 진단서(수사기록 16쪽)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치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박현진

판사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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