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2013. 6.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은평구 AT에 있는 지하철 3호선 AU역 인근 노상에서, AV으로부터 10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AA에게 건네주고 A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AV에게 건네주어 AA과 AV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3. 8.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AV으로부터 15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AA에게 전해준 몇일 후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용산구 Z 인근 노상에 주차된 AV 운행의 승용차에서 AV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AA과 AV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3. 8.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AW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AX의 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3. 9.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천시 원미구 AY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AV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AZ에 있는 BA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AV과 함께 각자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