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의 중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