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9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의 중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