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주연디엔지 명의를 빌려 구입한 D BMW 740i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중순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1할 정도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승용차의 담보 가치는 7,500만 원 정도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0. 6.경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주연디엔지의 명의를 빌려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로서, 36회의 할부금 중 2회만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7,500만 원 상당의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7. 20.경 2,600만 원, 같은 해
8. 20.경 2,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 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E(수임인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A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