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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피고인들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다.

1. 공장인수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5.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축공장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물수건 세탁 공장을 인수하여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이전하고 난 뒤에 공장을 운영하여 갚거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피고인들 명의 집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 공장의 명의이전비 조차 없어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들 명의 집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8,000만 원, 같은 해 11. 7.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장운영비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제1.항 기재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니 집을 담보로 차용하여 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 공장의 명의조차 정상적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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