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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까치 산로 쪽에서 같은 구 화곡로 58 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한 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85 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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